지원사업 안내
Here's What We Do Better
사업 목적
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·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
<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>
구분 |
지원대상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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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혁신 컨설팅 | 업력·업종 제한 없음 | 연중 수시·신청 |
구분 |
지원대상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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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성장 컨설팅 | 업력·업종 제한 없음 | “공모방식” |
창업기업 컨설팅 | 일반 창업기업(업력 5년 이내) | “공모방식” |
원스톱 창업지원 | (예비)창업기업(업력 5년 이내) | 연중 수시·신청 |
구분 |
지원대상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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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전문가 컨설팅 | 입력 제한 없음, 제조업 기술분야 | 연중 수시·신청 |
융합 컨설팅 | 입력 제한 없음, 부품·소재·뿌리산업 | 연중 수시·신청 |
사업 규모 : 총 132억원 (2014년 기준)
• 건강진단 연계형(공정혁신) : 54억원
• 수요자 선택형 : 72억원 (“지속성장” 46억, “창업기업” 14억, “원스톱 창업” 12억)
• 특화형 : 6억원 (“해외전문가” 3억, “융합컨설팅” 3억)
우대 가점 : 최대 5점 부여
• 가점 2점
벤처기업, 기술혁신형(INNO-BIZ)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여성기업, 경영혁신형(MAIN-BIZ)기업, 사회적기업, 싱글 PPM, 농공상융합기업, HACCP, GMP, IMS인증, IP 컨설팅 지원기업,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, PMS컨설팅 인증기업,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(과제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율 30%이상인 경우)
• 가점 5점
장애인 기업
연중 수시 신청·접수 과제
건강진단 연계형 (공정혁신 컨설팅) / 예산 소진시 까지
추진 절차
※ [건강진단 · 컨설팅] 신청 및 [추천서 발급 · 적합성 평가] 절차는 동시 진행가능 ※
분기별 신청·접수 과제
수요자 선택형(지속성장 컨설팅, 창업기업 컨설팅) / 2월, 5월, 8월, 10월
1분기 신청·접수기간 : 분기별 공고
추진 절차
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
< 컨설팅 기관 등록기준>
• 상근컨설턴트 7명 이상을 보유하고,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하는 기관
*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 인력은 불인정.
• 컨설팅 대학원,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R&D 센터 (중기청 지정)
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
* 단, 중소기업상담회사는 “수요자 선택형” 中, “원스톱 창업지원”만 수행 가능하나, 위의 등록기준 (상근 7명,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) 충족 시 타 분야의 컨설팅도 수행가능
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절차
< 컨설팅 기관 등록기준>
Consulting Process / 일정 Milestone
중소기업청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PT부터
기업등록 후 보완 컨설팅 까지의 non-stop 서비스를 제공